난방비 지원금 아직 못하셨나요? 서두르세요!!
눈에 띄는 날씨의 변화로 갑자기 한기가 찾아옵니다. 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익숙하실 텐데요. 오늘은 부담되는 난방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정보를 잠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난방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민을 덜어주는 사업으로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의 구입에 활용할 수 있으며, 다양한 난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난방비 지원금
난방비 지원 프로젝트에 제공된 표에서 보조금 지원 난방비 내역을 살펴보세요.
참고: 언급된 금액은 월별 기준이 아닌 2023년 전체 지원 금액을 나타냅니다. 또한 가구는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기간으로 최대 45,000원까지 융통성 있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원할 경우 여름상품권의 남은 잔액을 겨울상품권의 일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옵션은 가구에 난방 지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.
난방비 바우처 지원 대상자
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가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의 세부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✔️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기준
<난방비 지원 신청 기준>
지원자는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.
소득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.
참고: 정보에 변동이 없고, 2022년에도 자격 유지 및 지원을 받은 경우,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자동 신청 가능합니다. * 거주지 이동(이사) 또는 세대원 변동 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난방비 바우처 신청 방법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
난방비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
✔ 신청기간 -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
✔ 신청 시 유의사항
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
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 신청 서류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*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